3세 아이 잡아당겨 어깨 탈골…어린이집교사 벌금형
오른팔 깁스한 아이 끌어당겨 왼쪽어깨 탈골
아이 우는 것 보고도 3시간30분 동안 방치해
"초범에 고의 범행은 아니야"…벌금 5백만원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지난 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2017년 11월16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3세 원아 2명 등에게 소리를 지르고 억지로 끌어당기는 등 정서·신체적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 어린이집에 단기 대체교사로 채용돼 3세반 담임을 맡고 있었으며 피해 아동들은 A씨가 맡은 반 소속 원아였다.
A씨는 16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아동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한 아동을 1세반으로 끌고가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3일에는 같은 아동을 왼쪽 어깨 부위가 탈골될 정도로 억지로 끌어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뒤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3시간30분 동안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아동은 이미 오른팔을 다쳐 깁스를 하고 있었으며 A씨는 이를 인수인계받은 상태였다.
이 판사는 "A씨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로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부모들이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판사는 A씨의 행위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49·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B씨가 대체교사인 A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으나 평소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CCTV 등을 통해 보육교사들을 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1주일간 대체교사로 채용된 A씨가 단기간에 일으킨 사건으로 B씨기 인지하기 쉽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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