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늘부터 코로나19 위기가구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지원 신청 가능

등록 2020.10.12 04: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현장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시작

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

생계급여 등 다른 지원 중복 불가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 복지제도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1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한 코로나19 피해 가구다.

코로나19 피해 가구의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 가구 월 131만8000원, 2인 가구 224만4000원, 3인 가구 290만3000원, 4인 가구 356만2000원, 5인 가구 422만1000원, 6인 가구 488만원이다.

또 지역별로 상이한 가구별 재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지역별로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별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1회 지급한다.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가구소득 저소득자,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연 소득이 낮은 순 등의 우선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급여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소득은 신청자의 제출 자료,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로 확인한다.

올해 7~9월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 소득이 감소했다고 판단한다. 과거 비교 대상은 지난해 월 평균소득, 지난해 동기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올해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소득 감소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현장 방문 시 세대주나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득 감소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요일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