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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백신 2차 접종자, 해외서 입국 후 격리 면제 검토"

등록 2021.04.27 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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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력 확실하게 확인됐을 때 격리 대신 능동감시로"

발표 시점은…"접종률 어느 정도 유지되면 적용할지 검토"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도입 관련 부처 합동 긴급 비대면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도입 관련 부처 합동 긴급 비대면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7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마치고 항체가 형성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는 대신 증상을 확인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능동감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 국민의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는 올 여름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 면제 여부를 포함한 방역 조치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방역조치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와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해외를 다녀온 후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력이 확실하게 확인됐을 때 격리 대신 능동감시를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능동감시는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유무를 1일 2회 능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자가격리와 달리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외출을 삼가고 기간이 끝나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완화된 지침이 적용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정 청장은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예방접종 횟수를 마무리하고 2주 정도의 면역형성 기간이 지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모두 수일간의 간격을 두고 2회 접종을 받아야 한다.

정 청장은 "미국의 CDC(질병통제예방센터), ECDC(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도 일반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어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 생활 속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접종률이 유지되면 이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모으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는 2차 접종까지 완료되는 경우"라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올 여름 일반국민의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시 자가격리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조치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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