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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등록 2021.09.24 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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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서 표결

이르면 2026년 개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9.2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본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2021년 설계비 147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되는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는 개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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