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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국회·당에서 처리할 문제"

등록 2022.04.28 12:16:40수정 2022.04.28 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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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당선인 취임 후 필요하다면 적극 논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김승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개혁법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한 데 대해 "인수위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인수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장제원 당선인 실장이 검수완박 법률에 대해 국민투표로 부치거나 하는 건 당선인 대변인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에서,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외에는 입장표명을 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에서 국민투표 관련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아직 당선인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지 않다. 아이디어 차원일 수 있고 그만큼 절실하다는 의지로 생각하고 있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필요하다 생각하면 당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당에선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법안부터 손을 봐야 하는 부분 아니겠나"라고 반문하며 "그 부분에서 당의 입장이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아직 저희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헌법불합치 결과가 나온 법률은 국회가 취지에 맞게 보완 입법하는 게 책무 아니겠나"라며 "저희가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검수완박이 위헌적 법률이기 때문에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의지 표명으로, 다양한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윤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관련 국민투표 실시를 건의하겠다고 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투표 불가능'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재외국민 참여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2016년에 효력을 상실했다"며 "(검수완박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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