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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신 교육감 후보, '선거법 위반' 김동석 후보 수사 의뢰

등록 2022.05.21 1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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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신 대전시 교육감 후보가 최근 김동석 대전시 교육감 후보와 시 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전 둔산경찰서에 제출했다.(사진=정상신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상신 대전시 교육감 후보가 최근 김동석 대전시 교육감 후보와 시 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전 둔산경찰서에 제출했다.(사진=정상신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정상신 대전시 교육감 후보 캠프가 최근 김동석 대전시 교육감 후보와 시 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둔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후보 측은 김 후보와 시 교육청 유초등교육과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가 특정 후보의 당선 및 낙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헌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정 후보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공무담임권이란 국민이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 국민이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 권리다.

정 후보 측은 앞서 김 후보가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일에 시 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발신 관용 봉투에 후보 등록 서류를 담아 제출하자 양측의 공모 및 연대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지난 18일에 진행된 방송사 초청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연대 의혹을 제기했었다”라며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 선거관리위워회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평상시 재활용을 실천해 온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칭찬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라며 “뭐 하나라도 흠집 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한편 진정이란 고소 및 고발과 달리 국가 또는 지자체, 공적기관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가 사정을 진술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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