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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성관계 후 경찰에 신고한 20대 여성, 무고죄로 집유

등록 2022.05.25 1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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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부당한 처벌 받을 위험 처한 무고죄는 위험한 범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남성이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부 차호성)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8일 대전 서구 방으로 이뤄진 술집에서 피해자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자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신고 못 하도록 휴대전화도 빼앗겼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0시께 대전의 한 경찰서에 찾아가 ‘B씨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억압한 상태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2일 전인 9월 16일 서로 같은 회사에 취직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됐고 다음 날 바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B씨에게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차 판사는 “허위 신고로 피해자는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라며 “무고죄의 경우 상당히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성범죄의 경우 은밀하게 이뤄져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은 범죄인데 성범죄 처벌이 엄격해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무고죄는 더욱 죄질이 나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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