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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기호 식품업체 54곳 적발

등록 2022.05.26 08: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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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13건 등

어린이 기호식품 불법행위 수사(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어린이 기호식품 불법행위 수사(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54곳을 적발했다.

26일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4월 18~29일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 점검 결과 54곳 56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 등이다.

파주시 소재 A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했다.

양주시 소재 B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소재 C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했고, 과천시 소재 D빵·과자 제조·가공업체는 3개월마다 1차례 이상 해야하는 과자류 자가품질검사를 최근 1년 동안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의 입출고·사용 관련 서류 등이 없이 제조·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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