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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화장실서 30대 피의자 자해…"상태 위중" (종합)

등록 2022.12.12 15:29:01수정 2022.12.12 15: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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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 대기 중 발생

검찰 "응급실 이송됐으나 위중한 상태"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1.05.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1.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기상 정유선 기자 = 서울중앙지검에서 30대 피의자가 자해를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 심문 대기 중이던 남성 A(36)씨가 자해를 시도해 구급대에 실려나갔다.

A씨는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수사관에게 요구한 뒤 화장실 내부 칸 안에 들어가 도구를 이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 대기 중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A씨는 신속히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현재 위중한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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