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화장실서 30대 피의자 자해…"상태 위중" (종합)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 대기 중 발생
검찰 "응급실 이송됐으나 위중한 상태"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1.05.25. [email protected]
12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 심문 대기 중이던 남성 A(36)씨가 자해를 시도해 구급대에 실려나갔다.
A씨는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수사관에게 요구한 뒤 화장실 내부 칸 안에 들어가 도구를 이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 대기 중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A씨는 신속히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현재 위중한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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