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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현재도 69시간 가능…그러나 하는 회사는 없다"

등록 2023.03.21 09:14:57수정 2023.03.21 09: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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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총량제'로 근로 줄여보잔 것"

"시간은 노사가…법으로 얘기할것 아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21일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에 대해 "현재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인데, 탄력적 근로시간으로 특정 주에 52시간까지 할 수 있고 연장 12시간을 하면 64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나온다"며 "그런데 현재 이렇게 하는 데는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금 '주 69시간' 프레임을 걸어놓고 있는데, 현재 근로기준법에 돼 있는 근로시간 체계로 봐도 69시간은 하도록 돼있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사측의 근로시간 일방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노동자 동의 요건'과 '악용사례 신고센터' 두 가지 장치를 재차 들었다.

임 의원은 개편안의 취지가 노동 환경의 개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현장 적용이 매우 복잡해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노동계 등의 반발로 인해 '주 최대 69시간'만 돌출됐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 연 평균 근로시간이 1915시간 정도고 OECD 평균보다 235일 정도 일을 더 한다고 줄곧 비판해왔다"며 "이번 개편안은 근로시간 총량제로 장시간 근로를 줄여보자는 측면이 있고, 시간 주권을 노동자에게 붜서 건강권을 확보해주고 휴식권을 보장해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국민께서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실 수도 없고, 보는 사람도 가끔 가다 헷갈릴 때도 많다"며 "여기에 대한 오해와 노동계에서 계속 69시간 프레임을 갖고 나오니까 거기에 갇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 의원은 최장 근로시간에 '캡'을 씌우는 데는 선을 그었다. 그는 "만약 입법예고대로 간다면, 일단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다"며 "시간은 노사가 정할 부분이지, 법으로 캡을 씌운다 아니다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휴게 보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휴가보상제도는 법으로 돼 있다"면서도 "사회에 만연된 노동 관행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장치를 해달라는 부분은 수긍한다. 4월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제시해주시면 깊이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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