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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윷놀이하다 시비' 지인 불 붙여 살해 60대 입건

등록 2023.03.23 12:50:57수정 2023.03.23 14: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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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화상' 지인, 치료 도중 숨져

넉 달여 만에 범행정황 '수면 위'

[고흥=뉴시스] 전남 고흥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고흥=뉴시스] 전남 고흥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고흥=뉴시스] 변재훈 기자 = 내기 윷놀이를 하다 시비가 붙은 지인에게 불을 질러 끝내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23일 다툼 도중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고흥군 한 마을 내 가건물에서 내기 윷놀이를 하다 지인 B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달 20일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윷놀이를 하다 돈을 딴 B씨가 급히 자리를 뜨려하자, 크게 다퉜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원 치료 중 숨진 B씨의 구체적인 화상 경위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119구급대에 신고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B씨를 병원까지 옮겼다. 또 함께 있던 지인들에게 '모른 척 해달라'는 취지로 회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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