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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 2300명에 무료 건강검진 지원

등록 2023.03.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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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등 제공…홈페이지서 선착순 신청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CI. 2021.02.26.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CI. 2021.02.26.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분진과 소음에 시달리는 건설근로자 2300명에게 무료 종합검진을 지원한다.

공제회는 27일 건설근로자 회원 2300명에게 흉부 X선과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건강보험공단의 기본 검진을 포함해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 검진 항목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비용은 공제회가 전액 부담하며 검진 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과 중증질환 발견시 3차 진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 65개였던 검진기관을 전국 83개로 확대해 접근성을 더 높였다. 또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하면 최근 3개년 검진 결과도 공개해, 실질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이날부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와 지사·센터 방문, 우편, 팩스 및 전화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총 400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2300명이 수검 완료하면 더 이상 검진을 받을 수 없으니 신속한 검진예약이 필요하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회원이며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난해 공제회로부터 종합검진을 지원받은 수검자는 제외되고, 퇴직공제금을 수령 받았거나 청구 중인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시간적, 경제적 사정으로 건강관리 필요성이 절실한 건설근로자에게 종합검진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더 나은 양질의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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