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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CCTV 설치, 근로자 동의 받아야 하나요?"

등록 2023.03.28 15:38:34수정 2023.03.28 16: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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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경기도, '제2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개최

'인사·노무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설명·질의 응답 진행

개인정보위 로고(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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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Q. "사업장 내 CCTV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디지털 장치 도입 시에는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디지털 장치 도입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내용 등을 설명한 후 의견을 청취하고(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 필요), 근로조건별 복무관리 등 법령상 의무준수 및 근로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디지털 장치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등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헷갈리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경기도 중소·새싹기업을 찾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기도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중소·새싹기업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1월 말 개정된 '인사·노무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준수해야 할 안전한 개인정보처리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기업별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가졌던 퇴직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 등 궁금한 점이나 어렵고 애매하게 느낀 사항들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개인정보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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