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中 셩취게임즈와 '미르2·3' 독점 계약
위메이드로부터 사들인 '미르2·3' 중국 게임사와 독점 계약
셩취게임즈, 미르2 중국 국민게임 탄생 시킨 현지 게임사
액토즈소프트 로고(사진=액토즈소프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액토즈소프트는 세기화통 그룹의 일원인 셩취게임즈의 자회사와 ‘미르의 전설2, 3’의 중국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계약금은 1220억원이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8월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중국 지역에서 ‘미르의 전설2, 3’ 제반 라이선스 사업에 대한 독점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로써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게임 및 IP 관련 개발권, 운영권, 개편권, 수권 권리 및 단속권 등과 관련된 모든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액토즈소프트가 세기화통 측과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세기화통 측은 액토즈소프트 자회사 진전기와의 사이에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과 더불어 중국 내 미르2, 3 사업에 대한 독점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세기화통 자회사 셩취게임즈는 지난 16년 동안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중국에서 서비스한 게임사다. ‘미르의 전설2’를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게임 IP 중 하나로 이끌어냈다.
셩취게임즈의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위한 공로를 높게 평가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는 “과거 미르를 둘러싼 공동 저작권자 사이의 의견 불일치와 이로 인한 다수의 소송 등으로 오랜 시간 에너지를 소모해왔다"라며 "하지만 그간 소모적으로 투입된 해당 에너지는 향후 중국 지역에서 미르 IP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돼 그 폭발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오하이빈 대표는 “아직까지 과거 진행되어온 소송 등이 완결된 것은 아니나, 열린 자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세기화통이 중국 시장에서 미르 IP를 보다 키워나갈 것이며 공동저작권자 및 퍼블리셔 모두 승리하는 윈윈의 베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일 위메이드 측에 계약금 1000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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