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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피해 낸 큰불, 원인은 방화…형량은?[죄와벌]

등록 2023.10.22 09:00:00수정 2023.10.22 09: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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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건물 화재…재산 피해도

CCTV 분석 결과 방화 용의자 지목

방화 혐의 부인했지만 유죄로 인정

1심 "무고한 생명 피해 야기할 뻔"

[서울=뉴시스] 일회용 라이터에서 시작된 불이 대형 화재로 번져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심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일회용 라이터에서 시작된 불이 대형 화재로 번져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심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일회용 라이터에서 시작된 불이 대형 화재로 번져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심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새벽 울산의 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에 묶여있던 비닐봉지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급속히 번져나갔고 급기야 건물을 덮쳤다.

이 화재로 건물 1층 상가 세 곳과 2, 3층 상가 주택은 물론 인근 건물의 외벽 및 내부가 타거나 그을리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인해 상가주택과 가게 등 68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화재는 전기적인 결함 등 자연적 발화로 추정됐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사람에 의해 발화됐을 가능성도 언급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26)씨를 방화 의심자로 발견했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가 라이터를 꺼낸 채 골목으로 들어가고, 잠시 뒤 A씨가 골목에서 나올 때 A씨의 옷에 불빛이 비치는 장면을 확인한 뒤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화재 현장에는 비닐봉지 뭉치와 냉장고, 박스 및 좌판 등 쉽게 불이 붙는 가연성 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이 같은 증거를 토대로 A씨가 고의로 화재를 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화재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화를 단정할 수 없다"며 "방화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울산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지난달 8일 현주건조물방화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상가 건물 및 주거를 태웠다"며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불을 지른 장소는 여러 건물들이 붙어 있는 전통시장 내로, 만일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화재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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