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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위기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3만원 지급한다

등록 2024.01.17 14: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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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가구가 복지대상자로 선정시 지급

[서울=뉴시스] 지난해 구로역에서 진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서울=뉴시스] 지난해 구로역에서 진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구로구가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변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위기가구가 있으면 누구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구로구 위기가구 신고톡(카카오톡 채널)으로도 가능하다.

신고된 가구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복지대상자(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로 선정된 경우에만 신고자에게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동일제보자에 한해 연 30만원의 제한을 둔다.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신고의무자, 공무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구로구는 발굴한 위기가구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스마트플러그, 우리동네 돌봄단 등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또 신고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는 등 복지공동체로의 참여를 유도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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