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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헌재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는 유권자 무시"

등록 2024.04.23 10:30:00수정 2024.04.23 1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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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힘, 총선 직전 위성정당 창당

헌재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 각하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헌재)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여야 양당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자, 경실련이 "거대 양당의 눈치를 살피며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2024.04.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헌재)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여야 양당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자, 경실련이 "거대 양당의 눈치를 살피며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2024.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여야 양당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자, 경실련이 "거대 양당의 눈치를 살피며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 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수리행위에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실련의 헌법 소원 제기를 각하했다.

이에 경실련은 "헌재의 각하 판결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헌재는 소수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유권자보다는 거대 양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위성정당 창당으로 유권자는 실제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투표해야 하며, 위성정당에 무지한 유권자는 '묻지마'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헌재의 각하 판결로 정당체계의 훼손, 의석 배분 및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훼손 문제가 계속된다고 봤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만들어진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114일, 56일만 존속했는데 국고보조금으로 133억4000만원(선거보조금 약 61억원), 73억3000만원(선거보조금 약 24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선거보조금 28억3000만원과 28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경실련은 향후 위성정당 방지법 패키지 법을 마련해 국민 동의 입법청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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