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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협의 이뤄지길…입법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 막을 것"

등록 2026.01.29 0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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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주장엔 "트럼프, 입법 문제삼은 것…그에 맞게 대응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문제삼으며 관세 인상을 예고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여야 협의를 잘해서 양측이 낸 법안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29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야 모두 국민적, 국가적 이해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인해 국가적 피해가 오는 상황은 막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미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합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은 총 5건이 발의돼 있으나, 모두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 재경위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enact)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상호관세율을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비준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을 문제삼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게 맞다"며 "입법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해 국회 보고라든지, 국회의 통제 방안에 대해 좀 더 여야가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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