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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냥이 출입 허용 임박…"소송 걸릴라" 몸사리는 식당들

등록 2026.02.22 06:01:00수정 2026.02.22 0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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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식위법 시행규칙 실시

영업장 일정 조건 갖추면 개·고양이 출입 가능

소상공인 업계 "요건 까다롭고 소송 위험있어"

전문가 "다양한 현장 갈등 대비할 수단 필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0월 25일 서울 성동구 살곶이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3회 성동구 반려동물 축제 '성동에서 놀다가개'에서 반려가족 펫션쇼에 참가한 반려견들이 워킹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2.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0월 25일 서울 성동구 살곶이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3회 성동구 반려동물 축제 '성동에서 놀다가개'에서 반려가족 펫션쇼에 참가한 반려견들이 워킹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의 일반 음식점 출입을 허용한다. 반려인 1500만명 시대를 맞아 마련된 조처인데, 정작 외식업계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달 개정·공포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예비) 운영자가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식당 영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되면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그 외 동물이 입장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없고 영업주는 예방 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영업자는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 창고 같은 식품 취급 시설에 반려동물이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손님이 입장 전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안내문 게시도 필요하다.

또 매장 내 반려동물 이동 금지 사실을 알리고 이를 통제·관리할 수 있는 케이지, 동물 전용 의자, 목줄 걸이 고정 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반려동물 용품은 손님용과 구분 및 표시해야 하고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비치도 필수적이다.

식약처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일차적인 책임은 반려인에게 있으나, 영업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영업주도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시설 내 자체 안전 수칙 수립과 종사자 교육 실시를 권장했다. 이어 "반려동물 간 충돌, 물림 사고 등에 대비해 영업주가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윤중로를 찾은 강아지들이 활짝 핀 벚꽃길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2.22.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윤중로를 찾은 강아지들이 활짝 핀 벚꽃길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2.22. [email protected]

문제는 이러한 조건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점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에서 생길 법적 다툼을 가장 걱정했다.

강원 춘천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A씨(28)는 "보건소에서 날아온 공문을 봤는데 해야 할 게 너무 많더라"며 "손님들도 반려동물 출입을 반기지 않을 것 같고, 조건을 충족한다 해도 조리 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향후 반려동물 출입 업장으로 전환할 생각이 아예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 관악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고장수(48)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역시 "조리 시설과 완전히 분리해야 되고 애견용 장비 구비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고 털어놨다.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 출입이 활발한 수도권 소재 음식점 19개소 중 반려동물 전용 식탁, 의자 등을 준비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고 이사장은 "앞으로 모든 카페에서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찾아온 손님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매장은 안 된다'고 실랑이를 할 생각을 하면 벌써 피곤하다"며 "털 알레르기가 있는 고객과 반려인 손님 간 분쟁도 발생할 것 같다"고 염려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만큼, 현장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시장이 형성된 미국조차 대부분의 주에서 실내 공간이 아닌 야외 테라스 출입만 승인하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반려동물이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안에는 뜨거운 음식 같은 위험 요소들이 많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매출을 올려 보겠다고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으로 영업장을 바꾸려는 소상공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안전사고 발생 시 이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의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행정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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