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법 "애널리스트의 제3자 보유 종목 추천·선행매매는 주가조작"

등록 2026.03.03 06:00:00수정 2026.03.03 06:1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선행매매 혐의 애널리스트 2심 무죄 판단 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시장 공정성 등 해칠 위험"

함께 기소된 하나증권 전 대표에게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3.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기업분석보고서를 쓰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금융투자분석사)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도 주가조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이모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이 같은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이진국 전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 대표의 계좌를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로 이 대표에게 1억3960여만원의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자신의 장모 계좌를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로 장모에게 1390여만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이 작성한 기업분석보고서가 공표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이 전 대표나 장모의 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에게 사전에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사들이게 한 뒤 보고서를 발표한 후 주식을 팔게 하는 선행매매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경제지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된 바 있는 인물이다.

앞서 1심은 이씨의 선행매매 행위 중 일부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2심은 이씨와 같은 애널리스트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수 추천 사실이나 제3자의 보유 사실을 기업분석보고서에 밝힐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자본시장법상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관련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씨의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고, 사회봉사 명령도 80시간으로 줄여 줬다.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애널리스트가 추천한 종목을 제3자가 보유하고 있고, 추천 이후 제3자가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은 "이씨의 행위는 투자자문업자 등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전에 매수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진국 전 하나증권 대표에게는 1·2심에 이어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선행매매 행위를 지시하거나 부탁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1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