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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도?…대선 후보 '좋아요' 누른 공무원들 적발

등록 2026.03.15 05:30:00수정 2026.03.15 05: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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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직감찰 결과' 공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31건 등 62건 신분상 조치

특정후보 선거 게시글에 '좋아요'…지지 표명 안돼

선거 분위기 편승해 근무지 이탈·허위 초과근무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해 6월 3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06.0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해 6월 3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정 대선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수십 차례 누르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6·3 대선에 앞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그 해 4월9일부터 6월2일까지 실시됐다. 연간 감찰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던 '지자체 공직부패 3대 분야 특별감찰'도 함께 병행됐다.

그 결과 행안부는 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중징계, 경징계, 훈계 등 총 62건의 신분상 조치를 각 지자체에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대구 달서구의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특정 대선 후보의 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88회 누르고, 또다른 후보 게시글은 18회 클릭하는 등 총 156회에 걸쳐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반복적으로 클릭하는 등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씨는 평소 SNS에서 친구들이나 연예인에게 '좋아요'를 누르는 것처럼 가볍게 여겨 이러한 행동이 위법 행위라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떠한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A씨가 SNS 관련 주요 위반 사례를 소개한 문서를 모두 열람한 데다,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의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른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행안부는 A씨를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경징계 이상 처분할 것을 해당 구청장에게 요구했다.

경기 군포시의 공무원 B씨도 지난해 4~5월 특정 대선 후보의 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43회 클릭하는 등 지지 의사를 표명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B씨는 자신이 홍보 분야 업무를 맡고 있어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많이 클릭해야 자신의 게시글도 많이 클릭될 것으로 생각해 무심코 '좋아요'를 눌렀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러나 역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17일 앞둔 지난 2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명선거지원상황실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 2026.02.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17일 앞둔 지난 2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명선거지원상황실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 2026.02.06. [email protected]


이번 대선 공직감찰 기간 중에는 같은 해 치러진 4·2 재·보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도 적발됐다.

광주시의회 공무원 C씨와 광주 광산구의회 공무원 D씨, 전남 해남군 공무원 E씨는 지난해 2~4월 전남군수 후보의 SNS 선거 게시글에 각각 댓글 2~5회 작성하고, '좋아요'를 27~30회 클릭했다.

이들은 해당 후보와는 과거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도와주면서 알게 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이로, 선거 관련 게시글이 떠서 응원차 인사 정도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E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해남군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아니어서 이러한 행위가 크게 문제될 줄 몰랐다고 밝혔지만, 행안부는 이들 모두에게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도 있었다.

전남 순천시 공무원 F씨는 올해 1~4월 근무시간 중 순천만 산책, 개인 은행 업무, 세탁소 방문 등 개인 용무를 보는 등 허가 없이 총 21차례에 걸쳐 21.7시간 동안 정규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

또 울산시 공무원 G씨는 올해 1~5월 시간 외 근무시간에 청사 외부에서 수영장 이용 등 개인 용무를 본 뒤 밤 늦게 들어와 퇴근 시간으로 지정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44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56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전북 남원시, 경남 김해시, 경기 파주시, 안성시, 광명시 등의 공무원들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줄줄이 적발됐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단체장의 수상 실적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홍보가 이뤄지고, 단체장 개인이 아닌 지자체 실적이라고 생각해 업적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은 후보자가 되려는 단체장 등의 업적을 홍보해선 안 되며, 이는 선거 기간과 관계 없이 상시 금지 행위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부정·불법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2월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했으며, 윤호중 장관은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둔 지난 4일 전국 243개 지자체 장에게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명선거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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