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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카' 쓰는 무직 남편의 외도…이혼하려니 "내 집은 부모님 것"

등록 2026.04.01 00:03:00수정 2026.04.01 0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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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결혼 당시 시부모가 마련해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가사 및 경제적 기여가 인정될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유토이미지) 2026.03.3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결혼 당시 시부모가 마련해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가사 및 경제적 기여가 인정될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유토이미지) 2026.03.3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혼인 기간이 10년에 달하고 아내가 경제적 활동을 병행했더라도, 시부모 명의로 된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상당한 입증 책임이 따른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무직 상태인 남편을 10년간 내조해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대학원생이던 남편과 결혼해 두 자녀를 뒀다. 자산가인 시부모는 남편 명의의 신혼집 아파트를 비롯해 결혼 비용 일체를 지원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A씨는 교사 급여로 생활비를 부담하며 육아를 병행해왔다. 이후 시부모가 본인 명의 건물의 임대 수익을 남편에게 생활비로 지급하며 경제적 여유는 유지됐으나, 최근 남편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며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먼저 남편이 관리하며 임대수익을 수령해온 ‘시부모 명의 건물’에 대해서는 판단이 조심스럽다. 타인 명의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으려면 실질적 소유자가 부부 중 한 명인 ‘명의신탁’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수 대금의 출처,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세금 납부 현황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방송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이혼 소송에서 곧바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해당 건물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시부모가 전액 부담해 마련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르다. 조 변호사는 "사연자가 10년간 교사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자녀를 양육한 점은 특유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는 기계적인 ‘50대 50’ 적용을 장담하기 어렵다. 아파트 매매대금 전액을 시부모가 부담했고 시댁의 경제적 지원이 상당했다면, 객관적인 기여도 산정 과정에서 분할 비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남편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경제력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임대료 수입 등 전반적인 자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시부모 건물을 통해 받는 임대료는 실질적인 수입으로 간주되어 양육비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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