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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2025 달라지는 연말정산…자녀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금 상향

등록 2025.12.18 1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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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등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원씩 상향된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12%로 세액공제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면 연 납입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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