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학부모 뿔났다'… '폭행여교사' 파면 촉구 집회

등록 2011.05.27 13:16:53수정 2016.12.27 22:14: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체험학습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체벌한 이른바 '폭행 여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27일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인천 중학교 폭행교사 응징 카페'에 가입한 학부모 2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여교사에 대한 구속수사와 함께 파면 등 중징계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해당 동영상을 보고 폭력교사를 몰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폭력교사를 파면하고 폭행교사를 방치한 동료교사도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폭행교사 응징카페' 운영자 변호숙(50·여)씨는 "'폭행 동영상'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이 자리에 모인 학부모들은 경상도, 파주, 일산 등지에서 왔다"며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피가 끓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진아(42·여)씨는 "동영상을 보고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생각났다"며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동료 교사에게도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일산에서 내려온 이영숙(41·여)씨도 "카페에 가입한 뒤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자영업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또 이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집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에 사는 김영금(47·여)씨는 "해당 여교사에 대한 시 교육청의 파면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런 집회에 참여할 생각"이라며 "같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대하면 피가 거꾸로 쏟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감사실은 해당 여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교원정책과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여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징계가 요구된 해당 여교사는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징계를 받게 된다. 

 '인천중학교 폭행교사 응징카페'는 현재 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날 오후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교사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뒤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도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12일 학교 체험학습 집합시간에 늦었다며 제자의 뺨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상해)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해당 여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