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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주선 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직위유지

등록 2012.09.27 15:04:55수정 2016.12.28 0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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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주선(63)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하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유태명(68)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경선대책위원회 등 사조직 설치에 공모한 혐의에 대해 "유일한 증거가 민주통합당 전 정책실장 김모씨의 증언인데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번복되는 등 믿기가 힘들다"며 "검찰이 제기한 증거만으로는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운동과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당내 경선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인 국회의원 선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지난 1월19일 전남 화순군 모 식당에서 유태명 청장과 동장 13명이 참석한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박 의원과 유 청장은 법정구속된 지 2달 10일만에 석방됐다.

 또 재판부는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금 5900만원을 동책에게 살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의 보좌관 이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민주통합당 전 정책실장 김모(50)씨와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모(48)씨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박 의원의 선거캠프 특보 박모(53)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 등은 지난 2월 불법 선거운동에 연루된 전직 동장이 투신 자살한데 이어 사조직을 이용해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총 29명이 사법처리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와 양형 부당에 대한 상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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