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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공동주택 단위세대 평면도 저작권 획득

등록 2013.02.07 10:37:36수정 2016.12.28 06: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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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이앤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는 지난달 9일 공동주택 단위세대 건축평면도에 대한 저작권(제 C-2013-000583호)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사진=이앤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제공)  lovely_jh@newsis.com

【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건축설계 전문 ㈜이앤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는 지난달 9일 공동주택 단위세대 건축평면도에 대한 저작권(제 C-2013-000583호)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 단위세대 평면도는 기존 3베이 평면도의 문제점을 보완,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동선을 확보한 것이 핵심이다.

 베이는 아파트 전면부(거실쪽)를 구분하는 공간을 말한다. 전면부가 방과 거실 2개 공간으로 나눠질 경우 2베이, 두 개의 방과 거실 등 3개 공간으로 나눠지면 3베이라고 부른다.

 이진호 이앤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저작권을 획득한 평면도는 거실과 주방 공간을 겹치게 배치해 대면하는 면을 극대화시킨 것"이라며 "기존의 3베이 평면도에서 거실과 주방을 어긋나게 배치함으로써 주방 폭을 획기적으로 넓혔다"고 말했다.

 이어 "다용도실과 드레스룸을 연결해 세탁 동선을 최적화하고, 드레스룸에 자연환기와 채광 기능을 더했다"며 "현관과 마주하는 침실은 현관 진입 시 우회해 실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 프라이버시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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