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인배우라도 교복입으면 청소년 음란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1)씨와 또다른 이모(35)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케 했다.
이들은 지난해 7~8월 서울 강서구에서 인터넷 웹하드에 일본의 성인 여배우가 교복 또는 학교 체육복을 입고 등장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32건을 올렸다.
같은 기간 성인 남녀가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077건도 함께 올렸다.
이 같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이들은 웹하드 업체로부터 100MB(메가바이트) 당 1원을 받았다.
이씨 등은 음란동영상 유포를 인정하면서도 32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성인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배우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1년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범위가 확대된 점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 규모가 큰 점,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과 성도덕을 훼손한 점,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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