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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범칙금? '교수와 여제자' 이유린, 다행…

등록 2013.03.13 08:01:00수정 2016.12.28 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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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 처벌법에 '과다노출'을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성인연극 '교수와 여제자2'의 여주인공 이유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realpaper7@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 처벌법에 '과다노출'을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성인연극 '교수와 여제자2'의 여주인공 이유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유린은 13일 "나는 과다 노출 정도가 아니라, 전라 노출로 연기를 하는 배우"라면서 "과다노출 범칙금이 5만원이라면, 전라노출 범칙금은 얼마일까라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과다노출 범칙금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바바리맨'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안 뒤 한시름 놓았다"고 전했다.

 "1997년 연출가 강철웅씨가 공연음란죄로 구속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세월이 흐른 만큼 표현의 자유 또한 보장되는 세상이 됐다는 것에 무한한 감사와 행복을 느낀다"면서 "일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누드모델로서 또한 공연을 하는 배우로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내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과 행복감을 느낀다."

 한편, 이유린은 에로 배우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하지만 에로비디오 시장이 하향세로 접어들자 서울 대학로 비너스홀의 알몸연극 '교수와 여제자2' 조연으로 연극에 입문했다. 이후 과감한 연기를 선보이며 '교수와 여제자2' 여주인공 자리까지 꿰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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