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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과열 완화장치' 지정요건·해제연기 일부 완화

등록 2013.04.14 12:00:00수정 2016.12.28 07: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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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한국거래소가 이상급등·과열 종목에 대한 시장관리를 강화하려고 도입한 '주식시장 단기과열 완화장치' 제도의 해제연기 기간이 29일부터 축소된다.

 또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단기과열 요건 적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5개월간 시행한 단기과열 완화장치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제도적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단기과열 기준에 최초 2회 적출된 종목은 발동예고(공시)한 후 10거래일내 재적출될 경우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발동됐다. 또 시장감시기준(투자경고·위험종목)에 의해 매매거래정지되는 경우 즉시 해당 조치가 발동됐다.

 단기과열 기준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30% 이상 상승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 증가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등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한 경우다.

 거래소는 단기과열 완화장치 발동기간(3일 단일가)동안 주가가 20%이상 추가 상승할 경우 최대 10거래일까지 발동기간을 연장(최장 13일 단일가매매)하던 것을, 1회에 한해 3거래일간 발동기간을 연장(최장 6일 단일가매매)키로 했다. 장기간 단일가매매 적용 지속으로 인한 투자자 불편 초래를 우려해서다.

 또 새로 도입된 단기과열기준 등으로 매매거래정지 및 단일가매매 조치가 중복 적용될 경우를 대비해,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중인 종목은 단기과열요건 적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시장자율적인 가격안정화를 저해할 것을 우려해, 주가가 지속 상승하는 경우에만 발동예고 및 발동키로 했다. 그동안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이동평균 등을 기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과열 현상이 일시 안정화되는 상황에서도 해당 조치가 발동됐다.

 한편 해당 제도 시행 후 5개월간 총 62건이 단기과열 기준에 의해 발동예고됐고, 이중 단기과열 상태가 지속된 13건이 실제로 발동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동예고 종목(62종목)은 대부분 중소형주(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52종목)로서 개인거래가 97%, 데이트레이딩이 52% 비중을 차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제도가 단기과열된 종목에 냉각기간을 부여해과열 현상을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투자자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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