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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 시행 1달간 사상자 감소

등록 2013.06.20 18:56:49수정 2016.12.28 0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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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신용선)은 지난달 20일부터 음주운전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신고포상금(3만원)을 지급하는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음주교통사고 사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전 한 달(4월 20일~5월 19일)에 비해 음주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2.2%(108→84건), 사망자 수 100%(3→0명), 부상자 수 38.5%(218→134명)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발생건수 20.8%, 사망자 100%, 부상자 25.6%씩 각각 줄었다.

 이 기간 '112'를 통해 접수된 음주운전의심 신고는 총 569건이며, 이중 음주운전으로 확인돼 검거된 건수는 50건이다.

 검거된 50건 중 면허정지 수치는 14건, 취소 수치인 0.1% 이상은 34건으로 나타났고 측정거부도 2건이나 있었다.
 
 신고 건수는 관할지가 넓은 해운대, 부산진, 남부경찰서 등의 순으로 많았고, 검거 건수는 유흥가가 많은 해운대, 동래, 연제, 사상서 등의 순이었다.

 요일별로 신고건수는 주말(토~일요일)이 전체의 34.7%(185건)로 가장 많았지만, 주말 음주사고 발생은 21.4%(18건)에 불과했다. 시간대별 신고 건수는 오후 8~10시가 11.8%(67건), 밤 10~12시 15.6%(88건), 새벽 0~2시 24.1%(137건), 새벽 2~4시 18.1%(103건)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 동참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부산시민의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관심과 신고로 음주교통사고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 시범운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용 예산 등을 검토해 추가 시행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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