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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채팅 '몸캠'하다 그만…꽃뱀에게 당한 현역군인

등록 2013.08.22 14:57:18수정 2016.12.28 07: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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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육군 모 사단 소속 박모(26) 일병은 22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다급히 문을 두드렸다.

 꿀맛 같은 휴가를 보내던 중 스마트폰으로 화상 채팅 앱에 접속한 것이 화근이었다.

 박씨는 이날 오전 0시께 무료 화상채팅 앱인 스카이프에 접속, 미모의 젊은 여성과 영상 대화를 나눴다.

 일상적인 대화는 이내 음란채팅으로 바뀌었다. 여성은 속살을 보여주며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몸캠'을 유도했다.

 박씨는 이 같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음란 화상 채팅에 동참했다.

 그러자 갑자기 여성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한 인터넷 주소를 알려줬다.

 박씨는 의심 없이 사이트에 기재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십여 분 간 음란 채팅을 계속했다.

 그러나 채팅이 끝난 직후 박씨의 휴대전화에 "동영상을 녹화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 1시간 이내에 100만원을 입금하라"는 내용과 계좌번호가 적인 협박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알고 보니 여성이 알려준 사이트는 휴대전화 해킹용 악성코드가 담긴 사이트였다.

 휴대전화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신종 사기가 여전히 기승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 대부분이 이 같은 수법의 사건이 1건 이상은 접수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감한 사생활이라 피해를 봐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라며 "올 들어 이 같은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상 채팅 사기범들은 대포폰을 이용하고 휴대전화는 컴퓨터처럼 IP 기록이 남는 것이 아니어서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낯선 이들과의 화상 채팅은 우선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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