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망신고·금융조회, 일괄신청 가능해진다

등록 2014.10.30 12:39:50수정 2016.12.28 13:35: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행부, 국민·현장 중심 민원서비스 10대 혁신안 발표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사망신고 후 상속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금융거래 내역과 토지 보유 내역 일괄조회 신청이 가능해 진다. 다문화 가족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읍면동 한 곳에서 함께 전입신고와 동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민·현장 중심 서비스를 추구하는 정부3.0에 따른 ‘민원서비스 10대 혁신안’을 30일 발표했다. 그동안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복잡하고 불편했던 민원절차를 혁신하기 위한 조치다.

10대 혁신안은 크게 제도·서비스·시스템으로 나뉜다. 제도혁신은 ▲국민입장에서 민원처리법·제도 마련 ▲복합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다. 서비스 혁신은 ▲현장에서 국민관점으로 민원해결 ▲신청에서 결과까지 일사천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 ▲국민행복 민원실 조성이다. 시스템 혁신은 ▲민원24에서 선제적 온라인 서비스 제공 ▲민원 앱의 편의성 강화 ▲민원 콜센터 통합 등이다.

 법·제도의 경우 민원처리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을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까지 민원처리법 적용을 받게 했다.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조항을 신설해 민원인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민원서비스는 현장에서 국민 관점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별로 현장 해결 '민원 장터'를 마련한다. 원하는 장소 어디서나 민원신청과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온라인 결과통보, 무인민원발급기 개선 등 민원신청에서 결과까지 일사천리로 해결하도록 손보기로 했다.

 특히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자의 금융거래 조회는 현재 서울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과 협약을 통해 모든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노인 등 민원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해 종이 없는 구술민원을 모든 민원사무에 확대하고, 각 기관에 취약계층 전담 민원상담인을 두기로 했다. 종합민원실 표준모델을 제공하고 민원실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대표 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는 건강검진일, 연금예상액, 재산세 등 생활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10개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원 대표번호 120을 모든 지자체 콜센터 민원 대표번호로 통일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민원서비스 혁신방안 관련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과 지자체 우수사례 전파 확산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