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파산, 신청 전 주의사항 확인은 필수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인가가 떨어지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가용소득(월급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모두 빚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간다. 변제계획안이란,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이 나면 최장 60개월(5년)간 매달 얼마씩 갚아가겠다는 계획안이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는 신용불량자라는 약점으로 인해 정상적인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낮아 변제계획안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
안권섭 법무사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본인의 월 소득과 갚아야 할 채무금액을 감안해 변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인에게 맞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친한 개인 간의 채무는 미안한 마음에 채무목록에 넣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생활이 지속되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친한 개인 간의 채무도 반드시 채무목록에 넣는 게 좋다"고 말했다.
변제계획안 불이행은 2번까지는 용인되지만 3회 이상 불이행시 개인회생 인가가 폐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는 10만5885건이다. 이 중 88%가 인용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 변제계획안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폐지된 건수는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를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과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 소득증명자료, 수입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와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안 법무사는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 상담을 통해 자격요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하면 보정명령을 최소화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각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전했다.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전국상담전화(02-537-4311)를 이용하면 비공개 1대 1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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