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전과'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 사라진다
앞으로는 외국 비자를 신청할 때 B씨 사례처럼 전체 전과가 담긴 범죄경력자료 대신 말소된 전과를 제외한 자료를 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비자발급을 원하는 이들은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받아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불이익 외에도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위반사항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비자 발급을 위해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받을 수 있어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비자발급용 범죄경력자료에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함께 개정해 비자 발급 시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를 심사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할 때에도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서 징계사유를 확인할 때 범죄경력조회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형 실효 제도는 형사처벌을 받은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제도로 3년을 넘는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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