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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 마산 폭력조직 두목 등 11명 검거

등록 2016.06.20 08:42:02수정 2016.12.28 17: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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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은 20일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협박과 폭력을 일삼은 마산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L(35)씨 등 7명을 성매매특별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L씨 등 3명은 지난 3월 선불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씨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소개 받아 창원 진해구의 원룸에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이 1주일 뒤 일을 그만두고 잠적하자 여성을 소개한 A씨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돈을 내놔라. 집과 아들 학교에 찾아간다'며 32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 등은 3월23일 오전 11시께 A씨를 통영의 한 사무실로 끌고가 1년간 전남 완도와 제주 성산포 해역에서 조업하는 장어통발어선에 노역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하던 중 마산지역 조직폭력배가 통영지역 조직원과 연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장어통발어선에 종사하는 노역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4개월 간에 걸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금융 계좌 분석 등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해 가담자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지역 폭력조직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잔존 조직폭력배 및 추종 세력들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활동을 적극 펼쳐 도민이 평온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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