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운영 마산 폭력조직 두목 등 11명 검거
L씨 등 3명은 지난 3월 선불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씨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소개 받아 창원 진해구의 원룸에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이 1주일 뒤 일을 그만두고 잠적하자 여성을 소개한 A씨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돈을 내놔라. 집과 아들 학교에 찾아간다'며 32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 등은 3월23일 오전 11시께 A씨를 통영의 한 사무실로 끌고가 1년간 전남 완도와 제주 성산포 해역에서 조업하는 장어통발어선에 노역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하던 중 마산지역 조직폭력배가 통영지역 조직원과 연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장어통발어선에 종사하는 노역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4개월 간에 걸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금융 계좌 분석 등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해 가담자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지역 폭력조직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잔존 조직폭력배 및 추종 세력들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활동을 적극 펼쳐 도민이 평온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