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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시설, 인근 주민 이용 허용

등록 2016.08.23 15:00:00수정 2016.12.28 1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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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 용도변경 범위 확대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앞으로 단지 입주민에게만 허용되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들의 결정만으로 주민공동시설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충무로1가 포스트타워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재도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안, 방범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가능 단지는 설계공모나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또 위탁운영 허용 범위도 기존 운동시설에서 모든 공동시설로 확대한다. 다만 수익을 내는 임대운영은 기존과 같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범위도 확대한다. 2013년 6월 총량제(세대수 대비 의무 시설 설치 면적) 도입 이후 총량면적 기준을 미달한 경우엔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지만 이젠 입주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 활동과 창업 지원을 위해 생산관리지역 내 먹는 샘물 제조공장 입지도 허용키로 했다. 통신판매업과 출장수리업의 경우 주택에서 판매하려면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했는데 앞으론 용도변경 없이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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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지역 내 레지던스 등 생활숙박시설은 기존에 오히려 상업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 변경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완충녹지 내 정자 등 소규모 조경시설물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또 마케팅 목적의 차량 시승은 10일 이내라면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고속버스 노선은 업체 수에 상관 없이 허용하고 운행개시일은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기업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의 고충을 적극 발굴, 해소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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