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순경에서 경감까지 28년6개월…경찰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록 2016.11.30 10:28:51수정 2016.12.28 18:00: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의경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12일 오전 경찰청 본관 앞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16.09.12.  stoweon@newsis.com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맞춰 단축  경위→경감 1년, 경사→경위·경장→경사 6개월 줄어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의 계급별 근속승진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줄어든다. 이에 경찰 최하위 계급인 순경에서 6급 공무원 수준인 경감까지 근속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총 28년6개월로 바뀐다.

 경찰청은 인사혁신처가 29일 9급 공무원에서 6급 공무원까지 근속승진 기간을 2년 단축한다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만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도 개정토록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경위(7급)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기간이 기존 12년에서 11년으로 1년 단축되고 경사(8급)에서 경위는 7년6개월에서 7년으로, 경장(9급)에서 경사는 6년에서 5년6개월로 각각 6개월씩 줄어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순경에서 경감까지 승진하는 근속기간도 기존 30년6개월에서 28년6개월로 줄게 된다.

 경찰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직급 수도 많고 근속승진기간이 길어 승진 적체, 사기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은 이번 개정으로 9급부터 6급까지 근속승진기간이 25년6개월이 걸린다"며 "경찰도 이번 단축으로 2년 줄어들긴 했지만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계급도 많고 기간도 3년이 더 길다. 앞으로도 추가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