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한가운데 요양원 허용…용인시 감사에 적발
또 농업진흥구역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농업인이 농업인 주택을 매입하는가 하면 농업창고를 무단으로 택배보관 창고로 임대하는 등 불법 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용인시에 대한 경기도의 컨설팅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2014년 10월 처인구 농업진흥구역 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농업인 A씨의 설치 신청서를 수리했다.
앞서 A씨는 같은해 9월 농업인 주택용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뒤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목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고서를 제출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은 농업인이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 및 농업용 창고 등 농업용만 가능하다.
따라서 농업 용도와는 무관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데도 허용한 셈이다. A씨는 현재까지 요양원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시는 A씨에게 부당하게 농지보전부담금 1100만원을 감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경우 감면된다.
농업인 B씨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가 창고를 2013년 8월부터 농업과 관련없는 택배보관 창고로 업체에 무단 임대했고, C씨는 지난해 8월 농업인 주택을 비농업인에게 매도했다.
B씨와 C씨는 농지보전부담금 640만원과 710만원을 각각감면 받았다.
시가 농업진흥구역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고 도는 지적했다. 도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위법 행위자 고발 조치 및 감면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를 용인시장에게 시정 요구했다.
이밖에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에 대한 허가 과정에서 9개 업체의 영업신고 건에 대해 같은 현장사진을 사용해 허위로 출장 결과보고서를 꾸며 영업신고를 부적절하게 수리해줬고, 불법 증축한 다가구주택 63개 동을 적발하고도 10년이 넘도록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시는 청사 내 중요 시설, 장비 및 자재 보호를 위해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운영해야 하는데도 보안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운영해오다 도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게 됐다.
도는 이번 컨설팅 감사에서 업무를 부적적하게 처리한 공무원 9명에 대해 경징계를, 111명에 대해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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