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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주식 전매제한 완화 첫날 KSM에서 거래 3건 체결

등록 2017.04.03 17: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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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한국거래소는 보호예수중인 크라우드펀딩(불특정 다수에 의한 지분 투자) 주식에 대한 KRX스타트업마켓(KSM) 거래 개시 첫날인 3일 3건의 거래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KSM에서는 '모헤닉게라지스' 주식에 대해 985만원에 이르는 3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앞서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경우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돼 전매가 제한됐으나 정부는 규정을 개정, 이날부터 KSM거래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했다.

 KSM은 유망한 창업 초기 기업의 주식을 사고파는 전용 장외 시장이다. 기술 집약적인 기업에 특화돼 운영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늘부터 시행된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KSM 거래 허용' 효과가 본격화된다면 KSM 거래가 증가할 것"이라며 "또한 중간회수 수단 제공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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