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 유흥업소에 공급한 업주 등 검거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성년자 등을 유흥업소에 소개해 돈을 받아 챙긴 업주를 구속하고 이들을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입수한 명함. 2017. 04. 10. (사진=대구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미성년자 유흥 접객원을 고용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유흥업소 업주 C(36)씨 등 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지역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접객원 10명을 알선해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여성들을 모집했으며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광고 명함을 돌리면서 미성년자도 알선해주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유흥업소 업주들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A씨에게 접객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공동체에서 보호해야 할 청소년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d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