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美 올해 37개 주·대도시에서 최저 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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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지난 9년간 최저 임금 7.25달러 유지
【서울=뉴시스】 이현미 안호균 기자 = 미국에서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이 상승했다는 소식이 새해 벽두부터 전해지고 있다.
ABC뉴스, 미 의회전문지 더힐 등은 1일(현지시간) 37개 주와 대도시에서 시간당 최저 임금이 인상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연방 최저 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약 7698원)로 올해도 변함이 없을 예정이다. 연방 최저 임금은 지난 2009년 이후 7.25달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전미고용법프로젝트(NELP)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8개주와 19개 대도시에서 시간당 최저 임금을 인상했다. 18개 주는 법안이나 주민투표 등을 통해 최저 임금을 인상했다.
최저 임금 상승폭은 다양하다. 우선 워싱턴주의 경우 시간당 11.5 달러로 지난해보다 50센트 오른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워싱턴주는 지난해 도입된 법안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13.5 달러까지 최저임금을 올린다.
메인주는 최저 임금이 시간당 11.0 달러에서 11.5 달러로 오른다. 2016년 주민투표에서 최저 임금을 2020년 12 달러로 확정했다.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에서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50센트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다 상승폭이 크지 않지만 알래스카, 플로리다,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뉴저지, 사우스다코타, 오하이오에서도 최저임금이 오른다.
다른 주들도 인플레이션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최저 임금을 자동적으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ABC뉴스는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미 전역에서 약 450만명의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제정책연구소(EPI)가 밝혔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메인, 미시간, 뉴욕, 로드 아일랜드, 버먼트, 워싱턴 등은 10개주는 법안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임금을 인상했다. 알래스카, 플로리다,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뉴저지,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등 8개주는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시켰다.
최저 임금을 인상한 대도시들은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D.C에 주로 소재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에서는 서비스 노동조합이 추진해온 캠페인의 영향으로 최저 임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와 서니베일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2 달러가 올라 15 달러로 인상된다. 쿠퍼티노, 엘세리토, 로스앨터스, 팔로알토, 새너제이, 샌마티오 등에서도 시간당 최저 임금이 13.5 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워싱턴주 시택은 15.64 달러, 시애틀은 15.45 달러로 최저 임금을 인상한다. 미네아폴리스와 앨버커키 등에서도 최저 임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 임금 인상과 관련한 청원도 진행 중이다. 현재 매사추세츠와 미시간, 미주리, 오하이오 주에선 최저 임금 인상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청원이 이뤄지고 있다.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은 주의회 차원에서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지프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제 보좌관이었던 재러드 번스타인은 미국에서 고임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구조적 상황이 최저 임금 인상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번스타인은 "저임금 노동자의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지면서 많은 지역에서 최저 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게 됐다"며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7.25 달러에 그치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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