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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도 '최저임금 인상 부담' 원사업자와 나눈다

등록 2018.01.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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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수 있도록 한 개정 하도급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01.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수 있도록 한 개정 하도급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01.16. [email protected]

공정위, 하도급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관련 내용 반영
하도급 금액 증액 거부하거나 비용 떠넘기면 손해 배상 청구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유통업체에 이어 하도급 업체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표준하도급 계약서도 개선했다. 

이날 공포된 하도급법에는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됐다.

그동안 하도급업체는 제품원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었다.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표준 하도급계약서도 제·개정했다.

대상 업종은 ▲철근가공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건축설계업 ▲디지털 디자인업 ▲제품·시각·포장 디자인업 ▲환경 디자인업 ▲TV·라디오 등 제작 분야 광고업 ▲전시·행사·이벤트 분야 광고업 ▲엔지니어링업 등 9개 업종이다.

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규정했다.

하도급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도구와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새로 부여했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등 부당특약으로 하도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독려하는 것에 대해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제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관련 지침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과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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