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자치경찰제 선행 없는 수사권 조정, 국가적 폐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우리나라 경찰제도를 비판하며 자치경찰제 시행 등을 선행하지 않고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 진행될 경우 국가적으로 큰 폐해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참석해 "경찰의 정보기능 분리, 자치경찰제 시행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수사권을 어떻게 배분할지, 사법권을 어느정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할 지를 논의하는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우리나라 경찰제도는 전세계에 유례없는 제도"라며 "국가가 경찰을 단일체계로 둔 곳은 대한민국 밖에 없다. 현재 민주주의 국가 중 자치경찰제를 시행 안 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국가 단일 통치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정보기능도 갖고 있다. 정보기능이 확장되다보니 지금은 동향정보니 정책정보니 그런 기능도 확장돼 큰 문제다"며 "국정원 조사 때도 문제됐듯이 사찰정보 성향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권한이 세다고 보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단일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경찰 또한 국가 단일"이라며 "검찰이 다른 나라보다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인정한다. 그러나 어떻게 자지절제를 하냐, 개인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현재 제도개혁 방안은 시행하려고 내놓거나 시행 중"이라며 "근본적으론 검사가 수사개시부터 종결 기소까지 모든 걸 다하는 데서 나오는 병폐가 있다. 직접수사는 상당부분 축소시켜야한다고 보고 축소된 수사조차도 진행 중에는 끊임없이 견제받아야하고 끝난 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하는 시스템이 형성돼야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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