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실장, 유튜버 양예원 무고로 맞고소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계약에 의한 촬영, 성추행 없었다"

【서울=뉴시스】 유명 유튜버(유튜브용 콘텐츠 제작자) 양예원(24·여)씨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원치 않는 사진을 강요당하고 최근 음란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사진 유튜브 갈무리)
정씨는 오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양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고, 성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정씨 측은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이뤄진 양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 '양씨가 원해서 한 촬영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씨의 맞고소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8일 성범죄 발생시 성폭력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을 배포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할 것으로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지 않게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양씨는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3년 전 사진촬영회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원치 않는 노출사진을 찍고, 정씨 등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달 초 음란물 사이트에 해당 사진이 유출된 걸 안 양씨는 같은 피해를 당한 배우지망생 이소윤(27)씨와 함께 정씨 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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