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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희롱 금지법안 제정 추진...2020년 성립 전망

등록 2018.08.28 1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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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중국 베이징 대학측이 20여년 전 이 대학에서 발생한 성폭행 및 피해 여학생의 자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학생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위협을 한 것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떼어내고 있다. <사진 출처 : supchina.com> 2018.4.25

【서울=뉴시스】중국 베이징 대학측이 20여년 전 이 대학에서 발생한 성폭행 및 피해 여학생의 자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학생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위협을 한 것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떼어내고 있다. <사진 출처 : supchina.com> 2018.4.25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 정부가 성희롱 금지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오는 2020년까지 가결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성희롱 금지법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며 그 내용에는 고용자에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할 책임을 지우는 것이 포함됐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성희롱 금지법안에 어떤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담았다고 확인했다.

중국에는 현재 성희롱에 관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학교와 직장 등에서 성적 폭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규정한 기준이 없다.

성희롱 금지법안이 성립하면 고용자는 직장에서 성적 관련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호소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최근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그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 운동( #MeToo)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다수의 유명인사가 연루된 성적 폭행 의혹이 대두하고 있다.

유명 사찰 주지이자 중국공산당의 자문기관 위원인 승려가 여러 명의 여승을 폭행한 사실이 들통나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유명 TV 사회자가 성희롱 사건에 휘말려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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