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해야"…실행 가능성엔 의문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충북 음성에서 생산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A대표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적용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며 "서울과 지방이 동시에 발전해야 하는데 물가로 인해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구조에서 최저임금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A대표는 "음성의 경우에도 물가나 임대료가 10∼20% 정도 차이가 나는 만큼 인건비도 차이가 있다"며 "지역별 차등적용이 도입되면 기업을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최저임금뿐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며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법대로 하려면 다 범법자가 될 수 있다.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에 제조공장을 둔 B대표도 "지방의 경우 서울과 생활비 자체가 다른 만큼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주는 게 맞다"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지역 같은 경우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역별 차등적용뿐 아니라 업종별, 연령별로도 최저임금 적용 여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남 사천에서 생산공장을 운영 중인 C대표의 경우 "지방의 경우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2년차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만약 차등적용이 된다면 지방의 경우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별 차등적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기도 했다. C대표는 "과연 지역별 차등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님비(NIMBY) 현상이 많이 있는 만큼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는 지역들이 생길 테니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정부에 우리 업종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는데 형평성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런 정부가 지역별로 차등적용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화를)논의했는데 지역별 차별화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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