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화 안 받아 격분' 여친 집에 불 지른 60대 검거

등록 2018.10.05 10:15: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광주 광산구 B(64·여)씨의 집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주택 1층이 모두 탔으며, 집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5년 전부터 B씨와 연인 관계를 맺어온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4일 오후 8시까지 B씨와 술을 마셨으며, 연락이 닿지 않자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