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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년 1월1일부터 '제3의 性' 법적 인정

등록 2018.12.30 1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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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회원국 중 최초

【서울=뉴시스】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의 권리 옹호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2018.10.3

【서울=뉴시스】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의 권리 옹호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2018.10.3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독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이 법적으로 인정된다.유럽연합(EU) 최초이다.  독일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네팔, 태국 등이다.

독일의 '제3의 성' 인정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성별 기록에 남성과 여성 이외 제3의 성을 인정하던가 성별구분을 아예 없애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독일 연방하원은 지난 14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관련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앞으로 독일 국민들은 출생신고서, 여권 등 각종 서류의 성별 구분 항목에서 남성과 여성은 물론 '기타 다양한 성' 중 택할 수 있게 된다.

29일(현지시간) CNN은 남성과 여성의 성기 모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부모와 의사의 선택으로 남성 성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성장했던 '린'이란 이름의 독일인 케이스를 소개하면서, 린이 1월 1일에 자신의 성을 '제3의 성'으로 선택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독일의 성평등 운동 단체 관계자들은 '제3의 성'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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