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 금고 전환 작업으로 '세금납부(ETAX) 일시중단'
시 금고 변경으로 시스템 전환에 따라 일시중단

【서울=뉴시스】서울 시금고 전환으로 인한 세금납부 불가 안내문. 2018.12.31. (사진 = 서울시 제공)
시에 따르면 중단기간은 내달 1일 자정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서울시의 시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돼 수납 시스템 전환에 따라 일시중단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서울시 모든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등의 온라인 납부를 할 수 없게 된다.
세금 납부불가로 인해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등에 대한 가산금은 면제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상하수도 요금 역시 오는 2일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이 면제된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세금납부 고객센터(1566-3900)과 다산콜센터(120) 또는 각 수도사업소 민원실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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