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외환시장개입 공개환영…재정건전성 양호평가"
美재무부,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 발표…韓 관찰대상국 유지

【워싱턴=AP/뉴시스】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미국 협상단이 29일 중국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총재는 양국이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9일 므누신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환급 문제와 관련해 답변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 2019.04.29.
기획재정부는 29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 재무부는) 올해 3월 개입정보 공개를 환영하면서 향후 공개가 투명하고 계획대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며 작년에 비해 총지출이 9.5% 증가하고 59억달러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음을 언급했다"고도 전했다.

【서울=뉴시스】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각)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인도와 스위스가 제외되고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은 신규 지정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통상 4월과 10월에 보고서를 발표하지만 이번엔 미·중 통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다소 늦어졌다. 이날 미 재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올해 상반기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다.
미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평가 대상 국가를 기존 13개에서 21개로 늘렸다. 환율조작국 요건 3가지 중 2개를 충족한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대(對)미 무역흑자의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도 포함될 수 있다.
요건은 ▲200억 달러를 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기록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규모의 외환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순매수하는 시장 개입 등이다. 경상수지 흑자 요건은 기존 3% 기준에서 2%로 변경됐다. 외환시장 개입 요건 상에서도 순매수 기간이 8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됐다.
우리나라는 3가지 요건 중 두번째 요건만 충족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의 4.7%다. 지난해 하반기 4.6%와 유사한 수준이다.
나머지 두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180억달러 수준이다. 화학제품·유류 등 부문에서 대미 수입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10월(210억달러) 대비 감소했다. 120억달러 규모의 서비스 수지 적자까지 포함할 경우 무역흑자는 60억달러에 그친다. 외환은 29억달러 순매도한 상태이며 규모는 GDP의 0.2% 정도다. 지난해 1월 원화 절상 시기에 순매수하고 같은해 2~3월 매도로 전환한 후 남은 기간 제한적으로 개입했다는 설명이다.
대만, 터키 등 사례를 보면 이런 상황이 1년가량, 즉 두 반기 연속 지속돼야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수 있게 된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은 2015년 제정된 3개 기준에 1개에만 해당된다. 이를 유지할 시 재무부는 차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스위스와 인도는 이번에 2차례 연속 1개 요건만 충족해 관찰대상국에서 빠지게 됐다.
중국의 경우 과다한 대미 흑자국으로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환율 정책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비관세장벽, 정부보조금 등이 교역·투자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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